노인장기요양보험
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후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.
정부 지원 구조
방문요양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서비스입니다. 이용자가 전체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, 장기요양보험에서 대부분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.
| 구분 | 일반적인 본인부담 | 공단·정부 지원 이해 |
|---|---|---|
| 재가급여 방문요양 | 15% | 급여비용의 약 85%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 |
| 감경 대상자 | 9% 또는 6% | 소득·자격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일부 감경 |
| 기초생활수급자 등 | 0% 가능 | 대상 자격 확인 시 본인부담 면제 가능 |
| 비급여·급여 외 이용 | 전액 본인부담 가능 | 장기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|
위 표는 방문요양 재가급여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기준입니다. 실제 본인부담률은 수급자 자격, 감경 여부, 급여 종류, 월 한도액,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